제목
Re: 택시요금 과다징구여부 확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08
조회수
281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불편사항 신고 건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답변을 전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택시요금 과다징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동하신 거리에 대한 요금은 할증율이 적정하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이와 같은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택시업체 및 관내 택시업체에 할증율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처리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민원교통과 교통행정팀(033-550-2104)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