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사전 예약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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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적으로 우수한 대덕산·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무분별한 입산행위를 제한 하여 책임감 있는 생태탐방을 유도,
자연환경 훼손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작은 바람입니다.
- 02. 사전 예약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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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예약은...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로...
- 전화예약 : 033-550-2061
- 인터넷예약 : http://tour.taebaek.go.kr
- 03. 입산통제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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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기간 : 매년 02월 1일 ~ 05월 중순매년 11월 1일 ~ 12월 중순
- 기타사유로 인한 통제기간은 별도 공고함
- 04. 운영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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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사전예약자만 생태탐방이 가능합니다.
유예기간 :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 미 예약자 생태탐방 제한 조치)
- 법적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57조
- 05.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 법적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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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행위제한 등)
- 야생동식물 포획 · 채취·이식·훼손·고사 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산나물 채취 및 야생화 등의 채취·이식 등의 행위 절대 안됨)
- 위반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금지행위)
-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인화물질 소지 및 취사 또는 야영행위
- 풀 · 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 위반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06. 기타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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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는 카메라 삼각대 반입을 금지합니다.(야생화 촬영을 위한 삼각대 사용으로 인해 보호종 훼손 사례 빈발)
-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는 음식물·애완동물·인화물질등의 반입을 금지합니다.(특히, 검룡소 주차장 내 음식물 조리 행위 금지)
- 검룡소는 한강의 발원지이면서, 태백시민의 소중한 급수원(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룡소 및 실개천 에서의 세척행위를 일체 불허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룡소 주변의 자연생태(물이끼 등)를 그대로 보존 하기 위하여 지정된 탐방로 외의 지역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이 곳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등 아름다운 생태자원이 자라고 있으니 여러분이 적극 보호해 주세요)
- 07. 기타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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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경관보전지역 탐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033-550-20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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