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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 아름다운 생태자원을 적극보호 합시다
우리모두 아름다운 생태자원을 적극보호 합시다
01. 사전 예약제란
생태학적으로 우수한 대덕산·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무분별한 입산행위를 제한 하여 책임감 있는 생태탐방을 유도, 자연환경 훼손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작은 바람입니다.
02. 사전 예약은 어떻게
  • 사전 예약은...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로...
  • 전화예약 : 033-550-2061
  • 인터넷예약 : http://tour.taebaek.go.kr
03. 입산통제 기간은
  • 산불기간 : 매년 02월 1일 ~ 05월 중순매년 11월 1일 ~ 12월 중순
  • 기타사유로 인한 통제기간은 별도 공고함
04. 운영방법 안내
  •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사전예약자만 생태탐방이 가능합니다. 유예기간 :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 미 예약자 생태탐방 제한 조치)
  • 법적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57조
05.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 법적 제한 사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행위제한 등) - 야생동식물 포획 · 채취·이식·훼손·고사 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산나물 채취 및 야생화 등의 채취·이식 등의 행위 절대 안됨) - 위반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금지행위) -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인화물질 소지 및 취사 또는 야영행위 - 풀 · 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 위반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06. 기타 준수사항 안내
  •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는 카메라 삼각대 반입을 금지합니다.(야생화 촬영을 위한 삼각대 사용으로 인해 보호종 훼손 사례 빈발)
  •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는 음식물·애완동물·인화물질등의 반입을 금지합니다.(특히, 검룡소 주차장 내 음식물 조리 행위 금지)
  • 검룡소는 한강의 발원지이면서, 태백시민의 소중한 급수원(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룡소 및 실개천 에서의 세척행위를 일체 불허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룡소 주변의 자연생태(물이끼 등)를 그대로 보존 하기 위하여 지정된 탐방로 외의 지역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이 곳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등 아름다운 생태자원이 자라고 있으니 여러분이 적극 보호해 주세요)
07. 기타 문의 사항
  • 생태경관보전지역 탐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033-550-20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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