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 소 별 | 어 른 | 학 생ㆍ군 인 | 어 린 이 | 주 차 료 | 비 고 | |||||
|---|---|---|---|---|---|---|---|---|---|---|
| 개 인 | 단 체 | 개 인 | 단 체 | 개 인 | 단 체 | 대 형 | 소 형 | 이 륜 | ||
| 태 백 산 도립공원 (033-550-2741) |
2,000 | 1,500 | 1,500 | 1,000 | 700 | 500 | 4,000 | 2,000 | 1,200 | ○ 단체 : 30인이상 ○ 입장료 면제 6세이하 65세이상 장애인(장애등급1,2,3 등급 보호자무료입장) ○ 어른 : 19~64이하 ○ 학생 : 13~18이하 |
| ♧ 태백산눈썰매장 : 대인(5,000원) 소인(4,000) 소인이라 함은 초등학생 규 모 : 슬로프2면(120×50), 휴게실 1동 ※ 단체적용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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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립공원감면요금 | 1,500 | 1,200 | 1,000 | 700 | 500 | 300 | 4,000 | 2,000 | 1,200 | |
| 태백체험공원 (033-550-2718) |
1,000 | 700 | 700 | 500 | 500 | 300 | - | - | - | |
| 용연동굴 (033-550-2727) |
3,500 | 3,000 | 2,500 | 2,000 | 1,500 | 1,000 | 4,000 | 2,000 | ||
| 태백고생대자연사 박물관 (033-550-2766) |
2,000 | 1,500 | 1,500 | 1,000 | 1,000 | 700 | - | ○ 단 체 : 20인이상 ○ 어린이 : 6세이상~ 12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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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로마키체험 : 1,000원 ♧ 대관료 : 기획전시길 1일(50,000원) 영상실 1일(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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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산민박촌(553-7460,550-2749), 최대수용 60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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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용 면 적 | 정 원 | 성 수 기 | 비 수 기 | 비 고 | ||||||
| 개인형 | 29.7㎡ (구9평) | 2인 | 45,000 | 30,000 | ○ 성수기 : 1, 2, 7, 8월 ○ 비수기 : 3, 4, 5, 6, 9, 11, 12월 ○ 정원 외 1인초과시 5,000원 추가 ○ 취사가능 (가스렌지, 냉장고, 씽크대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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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형 | 49.5㎡ (구15평) | 6인 | 75,000 | 55,000 | ||||||
| 59.4㎡ (구18평) | 6인 | 80,000 | 60,000 | |||||||
| 105.6㎡(구32평) | 13인 | 130,000 | 90,000 | |||||||
| 구분 | 개 인 | 단 체(30인 이상) | ||||
|---|---|---|---|---|---|---|
| 어 른 | 청소년/군 인 | 어린이 | 어 른 | 청소년/군 인 | 어린이 | |
| 일반요금 | 2,000 | 1.500 | 1,000 | 1,500 | 1,000 | 500 |
| 시설명 | 구 분 | 사 용 료 | 비고 | |||
|---|---|---|---|---|---|---|
| 성 수 기 (7.1~8.31) |
비수기(9.1~익년 6.30) | |||||
| 주말,휴일 | 평 일 | |||||
| 주 차 장 | 소형, 중형, 대형 | 3,000 | 1대 1일 | |||
| 야 영 장 | 야영데크 | 4,000 | 1조 1일 | |||
| 숲속의집(2단지) | 23㎡(구 7평형) | 50,000 | 40,000 | 30,000 | 1동 1일 | |
| 숲속의집(1단지) | 33㎡(10평형) | 일 반 용 | 70,000 | 50,000 | 40,000 | |
| 다락방용 | 80,000 | 60,000 | 40,000 | |||
| 숲속의집(3단지) | 89㎡(구 27평복층) | 200,000 | 130,000 | 90,000 | ||
| 산림문화휴양관 (1단지) | 23㎡(구 7평형) | 50,000 | 40,000 | 30,000 | ||
| 46㎡(구 14평형) | 100,000 | 80,000 | 50,000 | |||
♧ 입장시간은 1일 09:00부터 18:00까지(다만,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은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함)
♧ 입장시간 종료후 1시간이상 지체할 경우 이용료를 추가 징수
- 1시간부터 2시간까지 지체는 이용요금의 30%이며, 3시간은 50%, 그 이상은 전액 추가징수
※ 시설물의 1일미만 이용시에도 1일 이용료 징수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이용객은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