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제목
Re: 사용된 물품판매 신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4-20
조회수
17
내용
안녕하세요 태백시 문화관광과입니다.
소도아영장 인근 편의점 이용 중 불편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에서 안내된 가격표와 실제 결제 금액이 달라 실망과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보내주신 내용의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의 2, 「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20조,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정당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허위 가격 표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시정 권고 및 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과 신속한 행정 조치를 위해 번거로우시겠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가격표 등)이나 결제 영수증을 아래의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의: 태백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33-550-7176)
자료제출 방법
1) 이메일: daisy999@korea.kr
2) 팩 스: 033-550-2932
증빙 자료를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면밀히 확인한 후,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물가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도아영장 인근 편의점 이용 중 불편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에서 안내된 가격표와 실제 결제 금액이 달라 실망과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보내주신 내용의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의 2, 「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20조,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정당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허위 가격 표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시정 권고 및 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과 신속한 행정 조치를 위해 번거로우시겠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가격표 등)이나 결제 영수증을 아래의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의: 태백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33-550-7176)
자료제출 방법
1) 이메일: daisy999@korea.kr
2) 팩 스: 033-550-2932
증빙 자료를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면밀히 확인한 후,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물가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