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제목
아름다운 도시 강원도 태백에 오투리조트의 만행을 해결해주십시요!
작성자
장창희
등록일
2026-03-09
조회수
83
내용
오투리조트의 회원으로서 2026년 3월7일 스키장 이용과 숙박을 위해 대구에서 태백까지 원거리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리조트 측의 무책임한 운영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었기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항의하며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2월 28일 오투스키장에서 1박2일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길이 었습니다.
그런데 오투대표님께서 문자 한통이 오셨습니다. 3월22일까지 스키장을 계속한다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일때문에 야간과 오전밖에 스키를 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료숙박권도 다소진하였지만 스키를 좋아해서 7일날 다시갈여구 리조트를 돈을 주고 예약을 해서 올라갔습니다.그런데 스키장에 가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야간스키를 안한다고 문자에 같이 왔다면 오투스키장 리조트를 잡아서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1.야간 스키 미개장 및 고지 의무 위반 야간 스키 운영 중단이라는 중대한 변경 사항을 회원에게 개별 공지(문자 등)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항의 시 상담원은"홈페이지에 올렸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서비스 제공 의무 소홀이리고 생각합니다.
2.보건·위생 불량 객실 배정: 오투리조트배정받은 객실은 몇번이나 기본적인 청소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숙박업의 기본 의무 위반이며,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조트 측의 운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유류비, 시간 낭비, 숙박 불편에 대해 **[당일 숙박비 전액 환불 / 대표 및 지배인 프론트응대 직원 공식 사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및 음성녹음을 활용하여 가능한 법적 근거 및 조치 사항
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숙박업 규정: 객실 배정 후 정비 불량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객실 변경 또는 환불을 요구!
체육시설 이용업: 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용 금액의 환불은 물론, 상황에 따라 위약금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②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운영 시간이나 이용 조건을 홈페이지에만 소극적으로 게시하고, 정작 중요한 변경 사항을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지 않아 오인을 불러일으켰다면 '기만적인 광고' 혹은 '정보 은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리조트 회원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기로 계약한 관계입니다. 리조트가 청소 안 된 방을 주고, 약속된 스키장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은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입니다.
어제 대표라는분과 통화하였는데...아쉽게도 그냥 다음에 안그러겠다.
마음에 위로는 혼자풀어라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회원권을 매도할때와 매도후에 오투리조트 측에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지인에게 불친절하다. 그리고 기본적인게 안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막상격고 나니 당황스럽습니다.
앞으로 법적 및 관공소 그리고 인스타 및 페이스북에 올여서 다른분이 앞으로는 피해보지않도록 할것입니다.
사진첨부도 안되고 음성첨부도 안되는데 왜이러는건지요?
저는 2월 28일 오투스키장에서 1박2일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길이 었습니다.
그런데 오투대표님께서 문자 한통이 오셨습니다. 3월22일까지 스키장을 계속한다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일때문에 야간과 오전밖에 스키를 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료숙박권도 다소진하였지만 스키를 좋아해서 7일날 다시갈여구 리조트를 돈을 주고 예약을 해서 올라갔습니다.그런데 스키장에 가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야간스키를 안한다고 문자에 같이 왔다면 오투스키장 리조트를 잡아서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1.야간 스키 미개장 및 고지 의무 위반 야간 스키 운영 중단이라는 중대한 변경 사항을 회원에게 개별 공지(문자 등)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항의 시 상담원은"홈페이지에 올렸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서비스 제공 의무 소홀이리고 생각합니다.
2.보건·위생 불량 객실 배정: 오투리조트배정받은 객실은 몇번이나 기본적인 청소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숙박업의 기본 의무 위반이며,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조트 측의 운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유류비, 시간 낭비, 숙박 불편에 대해 **[당일 숙박비 전액 환불 / 대표 및 지배인 프론트응대 직원 공식 사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및 음성녹음을 활용하여 가능한 법적 근거 및 조치 사항
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숙박업 규정: 객실 배정 후 정비 불량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객실 변경 또는 환불을 요구!
체육시설 이용업: 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용 금액의 환불은 물론, 상황에 따라 위약금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②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운영 시간이나 이용 조건을 홈페이지에만 소극적으로 게시하고, 정작 중요한 변경 사항을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지 않아 오인을 불러일으켰다면 '기만적인 광고' 혹은 '정보 은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리조트 회원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기로 계약한 관계입니다. 리조트가 청소 안 된 방을 주고, 약속된 스키장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은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입니다.
어제 대표라는분과 통화하였는데...아쉽게도 그냥 다음에 안그러겠다.
마음에 위로는 혼자풀어라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회원권을 매도할때와 매도후에 오투리조트 측에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지인에게 불친절하다. 그리고 기본적인게 안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막상격고 나니 당황스럽습니다.
앞으로 법적 및 관공소 그리고 인스타 및 페이스북에 올여서 다른분이 앞으로는 피해보지않도록 할것입니다.
사진첨부도 안되고 음성첨부도 안되는데 왜이러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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