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Re: 숙박업소 일방적인 예약취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17
조회수
142
내용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청 민원과 위생관리부서 담당자입니다.
먼저 불편함을 겪으신 것에 대하여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숙박업소 예약취소' 관련 조치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업소의 영업주와 면담을 실시한 결과, 영업주께서는 1인 영업자로 숙박업소를 영업하시어 숙박업소의 모바일 제휴 어플상 평일요금 게시와 주말요금 게시관리 미숙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숙박업소의 요금은 자율요금제로 각 숙박업소에서 게시된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영업주께 제휴어플 사용 중단 권고 및 동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법을 철저히 숙지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향후 불시 현장점검으로 위반사항(게시한 숙박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는 경우 등)적발 시 계도없이 행정처분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다시 우리시를 방문 시에는 친절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함을 약속드리며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청 민원과 위생관리팀(033-550-301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