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Re: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12
조회수
138
내용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청 민원과 위생관리팀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숙박업소 바가지요금`과 관련하여 점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업소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따라 상이하게 요금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숙박 등의 공중위생업소는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대로 받는 자율 요금제가 운영되고 있어 현재는 공중위생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업소 영업주에게 숙박요금을 상식 이상으로 과하게 받는 행위 대하여는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영업주 또한 동의하셨습니다.

귀하의 태백여행이 바가지 요금으로 좋지 않게 마무리되었다니 안타까운 마음이고 향후 우리시 방문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업소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청 민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