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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 19일 부터 택시 운임.요율 변경 적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4-18
조회수
1382
내용
태백시가 오는 19일(금) 00:00부터 적용할 택시 운임.요율을 고시했다.
시는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도모와 택시이용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사업용 택시의 운임·요율을 상향 조정했다.
중형택시의 경우 2㎞까지 적용되는
기본운임이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은 100원/152m에서 100원/133m으로 조정 된다.
15㎞/h이하의 시간운임은 100원/40초에서 100원/33초로 조정되며, 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금 미터기 수리 검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수리 검정 완료시까지는 택시 요금 조견표에 의해 우선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 의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033)550-2104
첨부파일
태백시_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_운임_요율_조정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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