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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28
조회수
484
내용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안내

2020. 12. 26.(토) 태백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2020. 12. 27.(일) 00시부터 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시어 지역 사회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관리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일반관리시설)

•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

• 목욕장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PC방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스포츠 관람 관중 10% / 등교 밀집도 1/3 원칙

▶ 5일장 휴장

▶ 문화관광·관람시설, 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중단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주요 조치(2020. 12. 24~2021. 1. 3.)

• 일반음식점: 5인 이상 모임,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 숙박행사 금지

• 전국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스키장, 눈썰매장 등)

•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워 앉기(사전예약 등 통해 인원관리)

• 숙박시설: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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