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도 태백시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변경 운영안내 (10.~12.)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0-24
조회수
63
내용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안내]



○ 지원근거: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제4조(지원대상) 및 제6주(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5. 10. ~ 12. (12월 말일까지 증빙서류 도착분에 한해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신청서 접수는 2025. 10. 2.(목)부터 시작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원대상: 관외에 거주하는 태백 방문 관광객(1~5인 팀 구성 필요)

○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조건을 만족한 개별 관광객(1~5인)에게  카드형 지역화폐 지급


개별

관광객

소비금액

지원금액

(카드형

지역화폐)

지원조건

(SNS 인증관내 소비)

팀별

15

7만원 이상

30,000

 관내 숙박 식당 체험 등 이용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후 SNS 인증

※ 1개소당 소비금액 최대 5만원까지 인정

10만원 이상

50,000

15만원 이상

80,000



※ 지원 내용, 지원 제외 대상,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서식 포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