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은 고생대 시대의 유물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된 유물을 향후 박물관 유물 등록 후 전시, 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되며,
중요도에 따라 기증 특별전 및 기증유물목록 도록 발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유물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증절차
-
유물기증서 접수
-전시물 기증서 작성
-우편,모사전송 및
이메일로 접수 -
예비평가
-대상표본 서류심사 및 실물확인
-확인을 통한
수령여부 평가 -
유물접수
-자연사박물관 소장품 접수대장 등재
-등록번호 기입 후
보관 -
증서발행
-기증서
발급대장 등재-증서 개인별 발급
-
유물감정
-일정량 확보 시
전문기관 감정의뢰-전시물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감정 -
감정에 따른 경과송부
-기증자에게
결과송부-향후 활용방안 안내 포함
기증자의 대우
기증에 대한 기증서 및 감사패 수여
기증 유물 수량이 충분할 경우 특별전 개최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개관 후 무료입장방안 마련
박물관과 관련한 특별행사시 초청장 발급
기증자에 대한 별도의 대장관리
기증유물 활용
박물관 유물 등록 후 전시 ·연구 ·교육 자료로 활용
중요도에 따라 기증 특별전 및 기증유물목록 도록 발간
전시에 활용시에는 기증자명 표기
기증유물은 기증자의 요청이 있어도 반환불가
박물관 전시계획
기증 유물은 접수 후 수장고 별도보관
기증 유물의 전시가능여부 판단 및 가능한 표본 분류
전시되는 유물의 설명패널에는 기증자 내역 명시
전시가능 유물이 많은 경우는 분기별 등 기준을 두어 교체전시
수집 제외대상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의거 위반되는 고생물자료 유물
출처가 불분명하고 보상에 목적을 가진 기증
개인의 이익에 목적을 둔 선심성 기증
- ※문화재보호법 제44조(발굴의 제한)
- 고분·패총·고생물자료·천연동굴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 전화 033-581-8181, 3003) , 팩스 033-550-2950 , 메일(oalboy@korea.kr)
유물기증 신청서
유물기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