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2-634호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태 백 시 장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박물관 기능의 다양성과 박물관 역할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향후 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구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 제2조(설치)
? 박물관 휴관일자 조정 : 제4조(개관 및 휴관)
?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비징수방안 신설 : 제6조(관람료)
? 전문가에 의한 체험코너 운영 근거 마련 : 제6조(관람료)
?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감면요금 적용신설 : 제8조(관람료의 감면)
? 강원도 조례검토 의견반영 : 제13조에서 제18조, 제23조, 제24조 개정
? 유물취득 감정평가 방법의 다각화 마련 : 제19조(유물의 취득)
? 실비에 준한 대관료의 조정 : 제33조(대관료)
당 초 |
조 정 |
||||
기획전시실 |
1일 |
50,000원 |
기획전시실 |
1일 |
100,000원 |
영 상 실 |
1일 |
30,000원 |
영 상 실 |
1일 |
80,000원 |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2년 10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관광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보내주실 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2249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 우편번호 : 235-210
? 문 의 : 전화 033-550-2766(자연사박물관담당)
fax 033-550-2950
붙 임 : 1.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