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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10-10
조회수
1319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2-634호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태     백     시     장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박물관 기능의 다양성과 박물관 역할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향후 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구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 제2조(설치)

  ? 박물관 휴관일자 조정 : 제4조(개관 및 휴관)

  ?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비징수방안 신설 : 제6조(관람료)

  ? 전문가에 의한 체험코너 운영 근거 마련 : 제6조(관람료)

  ?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감면요금 적용신설 : 제8조(관람료의 감면)

  ? 강원도 조례검토 의견반영 : 제13조에서 제18조, 제23조, 제24조 개정

  ? 유물취득 감정평가 방법의 다각화 마련 : 제19조(유물의 취득)

  ? 실비에 준한 대관료의 조정 : 제33조(대관료)

당  초

조  정

기획전시실

1일

50,000원

기획전시실

1일

100,000원

영  상  실

1일

30,000원

영  상  실

1일

80,000원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2년 10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관광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보내주실 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2249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 우편번호 : 235-210

       ? 문    의 : 전화 033-550-2766(자연사박물관담당)

                    fax  033-550-2950





붙  임 : 1.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